안녕하세요.!! 서대문구 연희1구역 신흥SK뷰부동산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 판정(1세대 1주택, 다주택 중과, 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양도일이란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시행일 2011.1.1]]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 그러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던가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를 한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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