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충격과 슬픔에 빠뜨린 이태원 참사 책임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되는 전 용산경찰서장 이임재에 대한 구속영장이 2022. 12. 23.자로 발부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임재 전 서장에게 적용된 범죄혐의사실은 무엇일까요?
뉴스상으로 확인된 것에 의하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중 실제 대형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법리적으로 늘 문제되는 것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부분으로, 보다 정확하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형법상 범죄는 고의 아니면 과실로 발생한다고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과실)로 어떤 일을 저질렀을 때 그 모두를 고의범처럼 처벌한다면 형사책임이 너무 확대되어 전과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전 세계 모든 형법은 원칙적으로 '고의범'만 처벌하고, 과실범의 경우에는 법률의 특별한 규정, 즉 과실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 과실절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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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이태원 참사 용산서장 구속 사안에서의 법리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