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처분이란?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출국 및 입국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입국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되어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입국금지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출국의 자유는 그러지 않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제4조에서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국민의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은 아래 제4조 외에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등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등 염려가 있는 경우 긴급출국금지 사유를 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출국금지 관련 규정 출입국관리법이 정하는 대표적인 출국금지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재판 계속 중인 사람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 또는 추징금을 미납한 사람(벌금 1천만원, 추징금 2천만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 관세,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미납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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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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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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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연장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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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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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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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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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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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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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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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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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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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기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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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계속중
원문 링크 : 출국금지처분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