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는 발주청 등은 건설업자나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이 공사감리나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그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의 벌점측정기준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설계도서 및 각종 기준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에 관한 단계별 확인을 소홀히 했다면 벌점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주요 구조부에 관한 것으로서 그로 인해 보완시공이 필요하거나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는 벌점 3점 *그 밖의 구조부에 관한 것으로서 보완시공이 필요하거나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라면 벌점 2점 *기타 확인검측의 누락 또는 검측업무의 지연으로 인해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라면 벌점 1점' 등을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사, 감리회사 등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부실공사를 이유로 발주청으로부터 벌점을 부과받게 되면, 공...
#
감리업무
#
보완시공
#
부실공사
#
부실벌점
#
소극행정
#
적극행정
#
집행정지
#
취소소송
#
행정소송
#
벌점부과처분
#
벌점부과
#
벌점
#
감리회사
#
건설기술용역업자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사
#
건설업자
#
건설회사
#
건진법
#
발주청
#
행정편의주의
원문 링크 : 건설업자에 대한 '부실벌점부과처분' 취소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