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인세무회계사무소 입니다. 10.15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로인하여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에도 큰 변화가 있는데요 그내용을 다루어 볼까 합니다. 1.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세법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입니다. 아래는 정부가 발표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내용 중 일부인데요 이 내용중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에 영향을 미칩니다. <10.15일 정부발표 조정대상지역 > 기존 개선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서울) 4개구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서울) 25개구 전역 (경기) 12개 지역 - 과천시, 광명시,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조정지역 지정의 효력은 관보게재일자인 10.16(목) 일자로 지정 및 효력 발생합니다. 2.
조정지역 지정으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변화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1세대1주택비과세 요건에...
원문 링크 :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취득세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