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는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 상속세를 부과 합니다. 공제금액은 작지만 논란이 되는 내용은 좀 있는 항목입니다. 1.
장례비의 공제 한도 한도 = (1) + (2), 최대한도 1000 + 500 = 1500만원 장례비는 증빙이 있어야 하며 증빙이 없으면 공제 불가합니다. (1) 장례비 ① 증빙이 없거나 장례비가 500만원 미만인 경우 : 전액공제 ② 장례비가 500만원이상 ~ 1000만원이하 인 경우 : 실제사용액 공제 ③ 장례비가 1천만원이상인 경우 : 1천만원만 공제 (2)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사용에 소요된 금액 ①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비용이 500만원 미만 : 실제사용액 공제 ② 봉안시설및 자연장지비용이 500만원이상인 경우 : 500만원만 공제 ③ 봉안시설 자연장비비용의 증빙이 없는 경우 : 공제 하지 않음. ※ 봉안시설 : 유골을 안치하는 아래의 시설을 말합니다. 매장제외 가.
분묘형태의 봉안묘 나. 건축물인 봉안당 다.
탑의형태로 된 봉안탑 라. 벽과담의 형태로 된 봉안...
원문 링크 :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장례비의 한도와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