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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DC형 퇴직연금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은 직원들에게 주로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금액만을 지급하면 회사는 더이상 신경쓰지 않아도 되니 회사로써는 편하게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반면 확정급여형 DB형은 회사의 오너나 임원들에게 주로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DC형에 비하여 납입금액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오너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퇴직금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임으로 대표이사 고위 임원에게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1.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의 회계처리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은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되며 퇴직연금과 지급수수료 모두 손금에 산입가능함으로 세무조정은 없습니다. ① 퇴직연금 부담금불입시 차변 대변 차) 퇴직급여 10,000,000 지급수수료(*) 50,000 대) 보통예금 10,050,000 (*) 퇴직연금 운용회사에 납입하는 운용관리수수료. 부담금 납입시 납부함.

세무조정없음 : 운영관리수수료는 모두 손금산입함. ② 관리수수료 납입시의 회계처리 차변 대변 차) 지급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