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거주자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기혼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부녀자 공제의 세법규정 1.
공제요건 아래의 (1), (2)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소득금액이 3000만원 미만인자 ⇒ 소득금액이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금액이 3000만원이 되려면 총급여액은 약 4000만원이 됩니다. (1) 배우자가 있는 여성 : 부녀자 공제를 당연 적용함.
배우자의 소득에 관계없음 (2) 배우자가 없는 여성 : 주민등록등표상의 세대주중 아래의 경우만 해당함. ⇒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가 아닌 여성은 배우자가 없으면 부녀자 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가.
미혼여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나. 이혼 또는 사별한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주1) 한부모 소득공제와 동시 적용될 경우에는 부녀자공제...
원문 링크 : 부녀자 공제 ( 연말정산 종합소득세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