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2년이내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상속세 증여세 재산평가합니다.

 2년이내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상속세 증여세 재산평가합니다.

상증법상의 재산평가는 평가기준일로부터 상속세는 6개월전후 증여세는 전6개월 후3개월까지의 기간에 매매 감정 수용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2년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증여세법상의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당해자산 또는 당해자산과 유사한 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가로 인정합니다. 이 규정은 상속세 신고시 많이들 누락할 수 있는 조항인데요.

여러가지 판례들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시가로 보는 가액 (상증령 49) 상증법에서 시가로 보는 가액은 아래의 순서대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① 해당재산의 평가기간 내의 매매 감정 수용등의 가액 ② 위의 ①의 가액이 없는 경우 : 동일자산 또는 유사 자산에 대한 평가기간내의 매매 감정 수용 가액 ③ 평가기준일로부터 2년이내의 기간의 매매등 가액 중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가액 ④ 보충적 평가방법 ※ 평가기간 ① 상속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