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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부동산 취득보유처분 명세 등의 제출의무

 해외직접투자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부동산 취득보유처분 명세 등의 제출의무

해외에 자회사가 있는 회사가 많습니다.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할때는 외국환 거래법에 의하여 해외직접투자를 신고해야 합니다.

가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등 심한 고초를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환.

관세 이런 항목이 포함된 업무는 무조건 법에 규정된 신고의무를 잘지켜야 합니다. 국조법에도 이런 항목이 있는데요,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에는 해외직접투자명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

해외직접투자명세서 등의 제출 대상 법인 및 제출기한 ( 국조법 58 ①) ① 제출대상 법인 :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과 소득세법상 거주자 ② 제출기한 :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 부터 6개월이내 (주로 매년 6월말), 거주자는 매년 6월말 2. 해외직접투자명세서 등의 구체적인 제출서류 (국조령 98) ① 해외직접투자한 법인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2) 아래의 에 해당하는 경우 : 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