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있고, 장부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계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장부가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매출액 즉 수입금액은 파악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추계신고가 가능합니다.
매출액이나 수입금액 조차 파악할 수 없다면 추계신고 역시 불가능합니다. 추계신고란 비용을 추정하여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수입금액을 추정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과세관청은 장부의 작성을 장려함으로 추계신고를 할 경우 많은 불이익이 따릅니다.
소득세법에서 추계신고는 단순경비율 대상자와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구분하여 소득금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대상자 (1) 수입금액에 따른 단순경비율 대상자와 기준경비율 대상자 단순경비율이 기준경비율보다 유리하며, 당해연도와 전년도의 수입금액(매출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대상자와 기준경비율 대상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표의 금액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되며, 표의금액 이하이면 단순경비율 대상...
원문 링크 :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