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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취득가액 산정 아파트의 경우

 상속주택 취득가액 산정 아파트의 경우

상속받은 아파트가 있는 경우에 그 시가가 10억 미만이거나 5억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무신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매매를 할때 취득원가의 산정이 문제가 될수 있는데요. 2020.02.11일부터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 163조 제9항의 괄호안의 규정신설로 상속세 무신고시 취득원가의 산정의 해석에 혼란이 있어서 알아봤습니다. 1.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취득가액 산정 원칙 (소득법 97 ①)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아래의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① 실지거래가액 ② 매매사례가액 ③ 감정가액 ④ 환산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실지거래가액이 없는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2. 상속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의 산정(소득령 163 ⑨) 상속또는 증여받은 재산은 그 취득가액을 무조건 실거래가액으로 해야합니다.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해서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그 실거래가액은 아래와 같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