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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건물 일괄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구분 30%이상 차이

 토지 건물 일괄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구분 30%이상 차이

대부분의 부동산을 매매할때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합니다. 일괄하여 매매할때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해서 기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파트를 매매할때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을 토지와 함께 매매할때는 조금 달라집니다.

비주거용 오피스텔을 매매할때는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가액을 별도로 기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매수자와 매도자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도 건물분의 가치를 높게산정하면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의도적으로 건물이나 토지의 가액을 높게 설정하려고 합니다.

이에 과세당국에서는 일괄양도시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한쪽을 과다하게 높거나 낮게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토지건물을 일괄양도할 경우의 부가가치세 (부가법 29 ⑨, 부가령 64 ①)와 소득세(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