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세무사사무소소개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재인세무회계사무소 2016. 11. 15. 15:5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주권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상장주식이나 비상장주식 모두 증권거래세 납부대상입니다.

그러나 주권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유상양도가 아닌 경우에는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이아입니다. 증권거래세 비과세 사례 - 주권 등을 상속받거나 증여하는 경우 또는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 - 법인의 합병으로 주권의 소유권이 소멸법인에서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으로 이전된 경우 - 주주총회의 자본감자결의에 따라 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주식회사에 반납하는 경우 - 주권을 빌려 사용하고 다시 그 주권을 반환하는 경우 - 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ㆍ등록되지 아니한 외국법인의 발행주권을 양도한 경우 등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