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중에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토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포함한 과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토지분과 건물분 부가세를 공제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요 .
이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1. 부동산 임대업자를 포함한 과세사업자가 토지건물을 일괄양도할 경우 부동산 임대업자는 일반적으로 과세사업자입니다.
이 경우,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발생한 중개수수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전액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서면3팀-309, 2008.02.12) 부동산 임대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부속 토지를 양도하기 위해 발생한 중개수수료와 세무사 수수료 등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 가능 ⇒관련예규에서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한정되어 규정하고 있지만, 과세사업자 전체에게 적용된다고 봐도 무리가 없어보입니다.
여기서 상식적으로 드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