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접대비의 한도액 재인세무회계사무소 2016. 12. 6. 18:4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접대비는 금품 및 유흥 등을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제공한 것을 말합니다. 불특정다수에게 업무와 관련되어 지급되는 금품은 광고선전비이며, 특정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금품은 기부금으로 구분됩니다.
접대비는 당연히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의 지출입니다.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접대비는 세무상의 비용으로 처리되지 아니합니다.
손금부인되지요. 접대비의 한도액 아래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① + ② ).
접대비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합니다. ① 1천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천4백만원( 2017.01.01일 이후사업연도는1천800만원) × 사업연도의 월수 / 12개월 ②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 아래의 율 - 100억원 이하 : 0.2%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2천만원 +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0.1% - 500억원 초과 : 6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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