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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상속주택(소득령 제155조 제7항)과 상속주택 비과세 요건 비교정리

 농어촌 상속주택(소득령 제155조 제7항)과 상속주택 비과세 요건 비교정리

안녕하세요 재인세무회계사무소 입니다. 상속주택의 여러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실무에서 자주 접해볼 수 있는 농어촌 상속주택에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농어촌상속주택은 농어촌주택(소득령 155 ⑦)으로 분류되어서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1.

농어촌상속주택의 비과세 요건 일반주택과 농어촌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 합니다. 농어촌상속주택은 서울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외의 지역 중 읍(도시지역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해야 합니다.

농어촌상속주택은 피상속인(부모님)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농어촌상속주택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아니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제7항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