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을 하는 경우와 출산을 하는 경우에 증여세를 덜 낼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른바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신설된 것인되요.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재산공제가 1997년 3천만원에서 2014년 5천만원으로 증가된 된 후에 가장 큰 증여재산공제의 변화라고 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그런데 혼인출산 증여공제는 말 그대로 혼인이나 출산을 한 경우에만 1억원의 공제를 해주는 제도 임으로 특정 사건의 발생을 전제로한 공제 입니다.
무조건적인 공제는 아닙니다. 1. 혼인 증여재산공제 (1)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요건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혼인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상증법 53의2 ①) ① 수증자는 거주자 이어야 합니다. ② 증여자는 직계존속 또는 직계존속의 배우자 이어야 합니다. ③ 혼인일 전과 후 2년이내에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 : 당연히 혼인신고일 기준입니다. 결혼식 일 기준은 아닙니다. ⇒ 혼인신고일이 2025. 10.01일이라면 증여기간은 2023.10.01 ...
원문 링크 : 혼인 출산 증여공제 1억 5천만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