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인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재건축 또는 재개발 사업 시, 조합원에게 주택 2채(1+1)를 공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조합원 입주권(1+1)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특히 취득가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1. 1+1 조합원입주권, 기본 개념 이해하기 1+1조합원 입주권의 기본개념을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근거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 취지: 대형 주택만 요구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일정 조건(기존 주택의 권리가액 또는 주거전용면적이 큰 경우) 하에 조합원에게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공급면적 : 2주택중에서 1주택은 전용면적 60m2 이하로 공급 양도제한 : 전용면적 60m2이하인 주택은 2년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도시정비법 제48조 2항 7호 다.목 주의: 1+1 입주권은 조합원의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