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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자율

 가지급금 인정이자율

법인세 가지급금 인정이자율 재인세무회계사무소 2017. 3. 16. 17:3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공인회계사 세무사 재인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가지급금이란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또는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금액입니다.

법인은 가지급금에 대하여서는 특수관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이자를 받아야 합니다. 세법상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받아야되는 일정한 금액의 이자를 인정이라고합니다.

만약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인정이자 보다 낮은 금액을 받거나 받지 않을 경우에는 인정이자와 법인이 수령한 이자와 차이는 익금에 산입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됩니다. 1. 가지급금 인정이자율 : 당좌대출이자율 가지급금인정이자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요, 그 이자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6.03.06이전 : 6.9%를 적용합니다. - 2016.03.07일 이후 : 4.6%를 적용합니다. 2016년 귀속 세무조정에서 인정이자를 계산하게되면 2016.03.07일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