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 변경 : 2016개정세법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 변경 : 2016개정세법

양도소득세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 변경 : 2016개정세법 재인세무회계사무소 2016. 3. 20. 17:24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공인회계사 세무사 재인세무회계사무소 입니다. 비사업용토지의 경우에 늘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도 있지만, 일정시기에는 비사업용으로 사용하고 , 일정 시기에는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일정조건이 충족되면 사업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1.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 일정 기간동안에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용토지로 봅니다.

일정기간이 충족되지 않으면 비사업용토지가 됩니다. 아래의 조건을 하나라도 충족하면 사업용토지가 되며,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가 됩니다. ①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을 사업용으로 사용 ② 양도일 직전 5년중 3년을 사업용으로 사용 ③ 토지의 총소유기간중 60%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 : 2015년개정세법 개정전은 80%였음 2.

비사업용토지의 세율 비사업용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