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사무소소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와 1세대1주택비과세 재인세무회계사무소 2016. 11. 9. 17:2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을 적용합니다. 상속주택은 소수지분으로 상속받는 경우도 많은데요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1명만은 제외하고 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 공동상속주택 이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할때는 공동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을 계산합니다. -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중에 상속개시당시(피상속인의 사망일)에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었던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즉, 소수지분도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적용합니다.
예규>부동산거래 - 689, 2010.05.14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2010...
원문 링크 :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와 1세대1주택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