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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10.15일 투지과열지구 지정으로 인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제출 의무

 부동산대책 10.15일 투지과열지구 지정으로  인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제출 의무

안녕하세요 재인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2025.10.15일 부동산대책으로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의무와 증빙자료의 제출의무 역시 강화되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의무와 증빙자료의 제출의무가 어떻게 강화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1. 2025.10.15일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현황 정부는 10.15일에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토지허가거래구역을 발표하였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입니다.

구 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2025.10.15일 이전 서울시 4개지역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용산구 2025.10.16일 이후 서울시 25개구 전지역 경기도 12개지역 과천시 광명시 수원시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2. 투지과열지구의 지정으로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의무와 증빙자료의 제출의무가 확대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