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기간입니다. 중간예납은 세무서에서 중간예납기준액의 50%를 고지하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결산을 하여 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중간예납을 추계로 신고해야합니다. Ⅰ. 중간예납의 추계신고 의무자 -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개인사업자로 , 대상자는 세무서에서 통보합니다. - 중간예납 추계신고 의무자가 추계신고하지 않을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중간예납추계액을 결정하여 고지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 추계신고의무자는 거의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Ⅱ. 중간예납 추계신고 가능자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고지된 경우에도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 추계로 계산한 종합소득세 금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계신고 할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이상이다고 하더라도 중간예납추계를 하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