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인세무회계사무소 입니다. 2025.10.15일자로 서울시 25개구 전역과 경기도 12개 시군구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사업시행단계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에서 조합원의 지위의 양도가 불가능해집니다. 1.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조합원의 지위양도가 불가능 해집니다. ① 재건축 : 조합설립인가이후 ② 재개발 : 관리처분인가이후 재재건축 재개발은 계획수립 ⇒ 사업시행 ⇒관리처분⇒사업완료의 크게 4단계를 거칩니다. 건축 재개발사업의 사업개요도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조합원의 지위가 양도불가능해집니다. 적용시점은 재건축과 재개발이 각각 다릅니다.
재건축사업 :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 :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매매 증여등 모든 형태의 권리변동에 적용됩니다.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변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으로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 이혼으로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조합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