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람이 차일피일 미루면서 세금계선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대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를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라고 합니다. 1.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 신청조건 (부가법 34조의2) 공급자가 아래의 사유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세금계산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① 공급자의 이유없는 거부 ⇒ 대부분의 경우 이 사유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됩니다. ② 사업의 부도 폐업 ③ 공급계약의 해제 변경 ④ 공급자의 소재불명 연락두절 ⑤ 공급자의 휴업이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 거래건당 금액이 5만원이상인 경우 ( 2023.2.28일 이전분은 10만원이상) 신청기한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
원문 링크 :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신청기한 및 발행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