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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접대비 한도 인상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 인상

법인세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 인상 재인세무회계사무소 2016. 3. 7. 19:4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공인회계사 세무사 재인세무회계사무소 입니다.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기존의 접대비 한도액은 1,200만원 (중소기업 은 1,800만원)+ 매출액 × 적용률 ( 02% ~ 0.03%)이었습니다. 1.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액 개정 개정전 : 1800만원 + 매출액 × 적용률( 100억원이하 : 0.2%, 100억~500억원 : 0.1%, 500억이상 0.03%) 개정후 : 2400만원 매출액 × 적용률( 100억원이하 : 0.2%, 100억~500억원 : 0.1%, 500억이상 0.03%) 2.

적용기간 2015.01.0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서 201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2015년과 2016년 2년간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보면됩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