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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보수월액에 산입되는 근로소득, 인정상여는 포함안됩니다.

 건강보험료 보수월액에 산입되는 근로소득, 인정상여는 포함안됩니다.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바로 보수월액입니다. 그렇다면 세무조사나 세무조정에서 발생하는 인정상여는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보수월액에 포함될까요?

이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1. 인정상여란?

인정상여란, 법인세법 상 또는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의 대표자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금품을 사외유출로 간주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항목입니다. 인정상여예시> ① 세무조사 과정에서 들어난 손금 불산입 사항 중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불분명으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되는 것 ②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중 업무사용비율을 초과하여 대표자 상여처리되는 부분 또는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리되는 부분 ⇒ 대표자 이외의 임직원에게 상여처분되는 부분은 인정상여 이긴 하나, 보수월액에서 제외되는 인정상여는 아닙니다.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되는 부분만 보수월액에서 제외되는 인정상여 입니다. (출처 : 2019년 건강보험공단 감사원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