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상담 유형 : 세법 상담 - 원천징수(연말정산) 2022.12.06. 인터넷 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 내용 확인 필요 질문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구분 관련 문의입니다 - 사실관계 국세법령정보 세법 집행 검색에서 "[소득세 집행기준(2014)] 21-0-10[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사업소득의 판단 기준 ① 독립성 : 다른 사업자에게 종속·고용되지 아니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사업을 경영하는 것 ② 계속·반복성 : 동종의 활동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것 ③ 영리목적성 : 사업을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것 문의 : 사업소득의 판단 기준 1번을 보면 다른 사업자에게 종속·고용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A회사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B, C, D, E 등 여러 회사에 강의를 해서 강사료를 받을 시, 해당 소득자가 강의를 계속 반복적으로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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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구분 (22.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