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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 문의 (22.12.29)

 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 문의 (22.12.29)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상담 유형 : 세법 상담 - 종합소득세 2022.12.29. 인터넷 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 내용 확인 필요 질문 : 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 문의 시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입니다. 총 10채가 있습니다.

임대등록사업자임으로 사무소 소재지 하나로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2채가 자동 말소되어 없어졌습니다. 1.

자동 말소된 두 곳은 각각 따로 면세 사업자를 등록해야 하는지요? 2.

또한 만약에 새로 주택을 구입하여 시청에 임대사업을 등록 안 하는 경우에도 면세 사업자 등록을 따로 해야 하는지요? 답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해야 하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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