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불법 주정차 신고하는 법 8월부터 인도를 포함해 6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1분만 차를 세워도 다른 주민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기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유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5곳으로, 여기에 인도가 추가됐습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① 소화전 주변 5m 이내 -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되어 있거나, 적색 노면표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8만 원 / 승합차 9만 원) ② 버스정류장 인근 10m 이내 - 정유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 썬 기준 10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③ 횡단보도 정지선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④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
#
불법주정차
#
불법주정차신고
#
불법주차
#
불법주차신고
원문 링크 : 6대 불법 주정차 신고법·과태료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