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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증여 (22.12.08)

 배우자증여 (22.12.08)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상담 유형 : 세법 상담 - 양도소득세 2022.12.08. 인터넷 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 내용 확인 필요 질문 : 배우자증여 안녕하세요 갑의 주택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A주택 : 3년전 취득하여 배우자 을과 거주 중임(시세 16억원) (갑 명의) B주택 : 갑과 배우자 을이 2년전 공동취득함(재개발 아파트로서 공실임) 두 주택 모두 종전에는 조정지역이었으나 얼마전 해제 되었음.

A주택은 지분 50%를 배우자 을에게 증여 후 장기보유생각이나 상황에 따라 팔수도 있음. 위와 같은 경우 A주택 지분 50%를 배우자 을에게 증여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귀 질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본 상담관이 단정적으로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바랍니다. 부동산 등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편, 증여재산공제는 수증...

# 배우자증여 # 증여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