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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및 소위 '깡통전세'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

 전세사기 및 소위 '깡통전세'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

깡통전세 방지 임대차 제도개선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늘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기간:11.21부터 '23.1.2까지)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개정 -, 관리비 항목 신설, 계약체결 후 입주 전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 신설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위한 국회논의 적극 지원 -, 일정 규모(전유부분 50개) 이상의 집합건물 관리인에 대한 과리비 등 장부작성과 증빙자료 보관 의무 신설 등을 위한 법률 개정 추진 향후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에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은 공포·시행할...

# 국토교통부 # 깡통전세 # 임대차 # 전세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