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콘테스트 상금의 제세공과금 (22.12.09)

 콘테스트 상금의 제세공과금 (22.12.09)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상담 유형 : 세법 상담 - 기타 2022.12.09. 인터넷 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 내용 확인 필요 질문 : 콘테스트 상금의 제세공과금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의 1가목에 대한 상담입니다. 공익법인이 아닌 법인에서 진행하는 사진, 동영상 콘테스트에서 상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합니다.

위 법 조항에 따라서 80%의 필요경비를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경진·경연·경기대회·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제1항 제1호의 상금에 해당하며,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상금 및 부상을 지급받는 경우에느 당해 수상금액 등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80%)를 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지방소득세 포함 소득세를 22%(지급액의 4.4%...

# 경연대회 # 원천징수 # 콘테스트상금 # 필요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