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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혜택 (22.12.28)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혜택 (22.12.28)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상담 유형 : 세법 상담 - 원천징수(연말정산) 2022.12.28. 인터넷 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 내용 확인 필요 질문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혜택 관련입니다 2022년 6월에 분양권 아파트의 입주시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입주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파트가 아직 6개월째 미등기 상태여서 저당설정일로 취득일자 3개월 초과자로 연말정산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30년 기간으로 대출받았는데 연말정산 공제대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귀하가 분양권을 취득하였을 때 무주택자인 세대주였으며, 분양가격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였다면 그 차입 일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것이므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요건중 주택으로...

# 소득공제 # 연말정산 # 장기주택저당차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