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상담유형 : 세법상담 - 기타 2022.12.01. 인터넷 상담은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내용 확인필요 질문 : 서화 양도시 지급명세서 제출여부 서화는 6천만원 미만으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도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 또는 양도가액이 6천만원 미만의 작품의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령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⑭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 · 골동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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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동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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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지급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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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화양도
원문 링크 : 서화 양도시 지급명세서 제출여부 (22.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