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상담유형 : 세법상담 - 종합소득세 2022.11.25. 인터넷 상담은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내용 확인필요. 질문 : 내년 초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을 경우, 종합소득세를 언제까지 신고하고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영주권 취득한 후, 일가족 전부 미국을 갈 예정입니다. 사업장을 올해 안으로 폐업할 예정이긴 하나, 내년 5월에는 이미 미국에 가있을 건데 종소세 신고를 앞당겨서 진행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언제 신고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에는 1.1. ~ 출국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즉, 귀하가 202.1.1. ~5.31. 중 출국 시,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2022.1.1.~12.31.)를 2023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납부하고,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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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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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
원문 링크 : 미국으로 이민 시.. 종합소득세 신고 (22.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