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타민입니다. 국토교통부 주택도지실 공공주택정책과 보도자료 중요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공공주택 50만호' 세부 공급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28일 부터 「공공주택특별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 및 주거사다리 제공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의 후속조치로, 차질 없는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세부 공급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유형별(나눔형·선택형·일반형) 공급모델,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1월 28일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공공주택 유형별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① 나눔형 주택(25만호) 시세 70% 이하로 분양받는 나눔형 주택(법적 유형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경우 공공에 환매 시 수분양자의 몫(환매조건)과 청약자격...
#
공공주택50만호
#
국토교통부
#
나눔형주택
#
선택형주택
#
일반형주택
원문 링크 : '공공주택 50만호' 세부 공급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