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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을 방문해서 택배 보내는 경우 (22.12.26)

 우체국을 방문해서 택배 보내는 경우 (22.12.26)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상담 유형 : 세법 상담 - 부가가치세 2022.12.26. 인터넷 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 내용 확인 필요 질문 : 우체국을 방문해서 택배 보내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호 관련하여, 개인이 우체국에 방문을 해서 택배(소포)접수하고 비용지불하는 경우 등기우편과 같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해당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안되는 건지 확인 요청합니다. 우체국직원(택배)이 개인의 집에 방문해서 택배 접수하는 때에 지불하는 비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각 근거법령을 어떤 걸 적용하는 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호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는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 소득공제 # 우체국택배 # 택배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