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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사업소득이 있을시 기부금 세액공제 (22.12.29)

 근로사업소득이 있을시 기부금 세액공제 (22.12.29)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상담 유형 : 세법 상담 - 원천징수(연말정산) 2022.12.29. 인터넷 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 내용 확인 필요 질문 : 근로사업소득이 있을시 기부금 세액공제 근로소득도 있고 사업소득도 있는 자가 1.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때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반영 안 했을 때) 연말정산 기부금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는 건지요?

2.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필요경비에 반영 안 하고 기부금 세액공제로 가능한지요?

3. 필요경비로 반영할지 기부금세액공제를 할지 둘 중 택 일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질의 1,2,3)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부금 세액공제 또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기부금을 선택하여 산입이 가능합니다. [참고 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④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가...

# 근로사업소득 # 기부금 # 기부금세액공제 # 사업소득 # 필요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