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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혜택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혜택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상담 유형 : 세법 상담 - 원천징수(연말정산) 2023.01.25. 인터넷 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 내용 확인 필요 질문 :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혜택 제가 작년에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저축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것도 세제혜택이 되나요?

올해에 청년우대형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답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연도 중에 주택 당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조특령 제81조⑪) 외의 사유로 중도 해지한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세대주 여부는 해당 연도 종료일(12.31.)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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