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 어쩌다 길거리나 식당, 화장실 등에서 지갑 또는 휴대폰을 줏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심코 주인을 나중에 찾아 준다는 생각에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 도는 '절도죄'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심코 주운 지갑은 잘 대처해야 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란? '누군가 잃어버리거나 놓고 간 물건을 가져자는 행위에 적용되는 죄'로 형법 제360조에 적용이 됩니다.
'점유'라는 것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점유이탈물'이란 주인의 지배에서 벗어난 물건이고 이것을 제3자가 가지고 있거나 유용하게 되면 횡령죄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흔한 경우는 길거리에서 지갑을 습득했을 때 집에 가져가서 돌려줄 방법을 찾아보겠다든지, 아니면 휴대폰을 습득한 경우 집에 가져왔다면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절도죄'란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여 그가 소유한 재물...
원문 링크 : 길 가다 주운 지갑 그냥 가져가면 처벌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