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세대를 합쳐 같이 살고자 하는 경우를 '동거봉양'이라고 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세법은 규제를 위해서 제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장려하기 위해 혜택을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부모와 세대합가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각자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 합가 이후에는 동일세대이므로 1세대 2주택이 되어 2주택 모두가 비과세가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동거봉양의 경우에는 2주택이 모두 비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⑴ 직계존속(부모) 중 누구든 60세 이상인 경우 ⑵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 - 시부모, 장인, 장모도 세대합가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⑶ 직계존속이 60세 미만이라도 중증질환자인 경우(2019년 2월 12일 이후)- 2019년 개정으로 추가된 항목입니다. 암, 난치병, 결핵 등 중증질환을 가진 직계존속의 경우는 60세가 넘지 않아도 적용이 됩니다. ⑷ 조부모, 외조부모도 포함 ⑸ 동거봉양 2주택 비과세는 동거봉양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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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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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원문 링크 : 부모와 합가(동거봉양) 할 경우 2주택 비과세 요건과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