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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종류별) 법정신고기한

 세목별(종류별) 법정신고기한

종합소득세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단 성실신고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확정신고: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과세기간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일 까지로 그 해 발생한 양도 건에 대해서는 예정 신고로 먼저 발생하는 건마다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 5월에 여러 건이 있을 경우 그것들을 종합하여 확정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월은 1,4,7,10월 연 4회입니다.

개인사업자에게는 4,10월 연 2회 사업실적에 대한 신고는 면하여 주되, 연 2회로 납부해야하는 부가세액에 대해서는 나누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액의 5/100 입니다.

예정신고: 예정신고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5일 이내 확정신고: 확정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