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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혹은 가족간의 돈거래, 증여세 피하기 위해 주의할 사항

 부모 혹은 가족간의 돈거래, 증여세 피하기 위해 주의할 사항

최근에 치솟은 집값으로 잔금이 부족할 경우 가족간의 돈을 빌리는 경우라도 거액의 금액이 오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증여가 아니지만 과세당국에서는 일단 증여로 간주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증여세로 과세가 되지 않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증빙 준비 가족(부모자식) 간에 큰 금액이 오가게 되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직계존비속 간의 채무는 증빙이 없는 경우 채무로 인정받지 못하고 증빙이 필요합니다. 채무계약의 방식은 당사자들이 정할 수 있지만, 주의해야 합니다.

차용증을 쓰고 이자까지 주고도 증빙이 없으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법정이자율 직계존비속 간의 채무를 상환할 때, 이자지급 내용이 중요합니다.

법에서 정한 적정이자율로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적정 이자율은 4.6%입니다.

만약 무이자로 빌려준다면, 4.6% 이자를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고, 4.6%보다 낮은 이자를 지급한다면 ...

# 가족 # 대출 # 돈거래 # 부모 # 증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