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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시 가계약금의 지급과 반환에 대하여

 부동산 계약 시 가계약금의 지급과 반환에 대하여

사례: A는 공인중개사 B에게 아파트를 소개받았고, 마음에 딱 든 것은 아니었으나 전세매물이 귀해서 매수 대기자가 많으니 100만 원이라도 미리 가계약금으로 먼저 걸어두라는 공인중개사 B의 말을 듣고, 걱정이 되어 공인중개사 B에게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입금해 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A는 고민을 해보니 해당 아파트는 오래된 아파트이고, 교통도 불편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계약을 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 다음날 A는 공인중개사 B를 찾아가 계약을 하지 않을 테니 기지급한 100만 원을 돌려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 B은 가계약금도 위약금이므로 반환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A는 1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없는지요?

가계약이라는 용어는 「민법」상에 있는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말 그대로 본 계약에 체결하기 전 행하는 임시 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직까지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지만 실무에서는 계약의 유형으로 종종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계약도 계약이기...

# 가계약금 # 반환 #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