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3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 중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부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법 개정에 따르면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오랜 기간 보유한 소유주들은 재건축 부담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건축 대상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 1주택자'가 6년 이상 그 주택을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에 비례하여 부담금의 일부를 감경합니다. 6년 이상 보유 시 감경 대상 대상 주택을 6년 이상 7년 미만 보유한 경우 감경 비율이 10%이며, 20년 이상 보유한 경우 감경 비율이 70%까지 올라갑니다.
이 경우 대상자는 부과 종료 시점에 1세대 1주택자여야 하며, 상속,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한 주택이나 재건축 사업 시행 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보유하는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고령자 부담금 납부 유예 또한 고령자는 재건축 부담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됩니다.
부과 종료 시점에 60세 이상이며 ...
#
감면
#
부담금
#
유예
#
재건축
원문 링크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재건축 부담금 최대 7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