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을 앞두고 이사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사회 초년생들이 즐겨 찾은 오피스텔 매물을 살펴보면 '전입신고 불가'라고 적힌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옮길 때 이를 관할 기관에 알리는 법적 기본 절차이지만 집주인들이 이를 안 하는 조건으로 방을 내놓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를 막는 이유 주인(임대인)들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쓰는 방편입니다.
임대인들은 업무용으로 분양을 받아놓고 주거할 사람을 입주 시키면서, 전입신고가 되면 주택 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해서 세금을 더 내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이는 과세관청이 오피스텔의 용도를 판단할 때, 전입신고가 되어있다면 주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들의 주택 수에 포함을 피하기 위한 꼼수 전입신고를 안할 경우 문제점 이런 경우 생길 문제점을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보증금 반환 보험에 가입이 어렵다.
주민등록법에 기간 내 전입신고하지 않은 자는 과태료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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