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세입자)이 경매로 넘긴 주택을 '셀프 낙찰'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끼어있는 주택은 경매 낙찰이 잘되지 않다 보니 세입자가 직접 '울며 겨자 먹기'로 살던 집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살던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는 경우 국세와 지방세보다 전세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피해 주택을 낙찰받은 임차인을 '무주택자로'로 간주해 청약 당첨이나 생애 최초 등 대출에서도 불이익이 없도록 했습니다.
셀프낙찰의 무주택자 유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거주 중인 전셋집을 불가피하게 낙찰받은 피해자는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거주 주택을 세입자가 불가피하게 낙찰받은 경우 청약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되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3년 5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였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같은 해 2월 정부에서 발표한 '전세사기 ...
#
경매
#
공매
#
무주택자
#
세입자
#
셀프낙찰
#
임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