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보러 다니다 보면 주택인데도 용도상 근린생활 시설로 되어있는 주택이 있습니다. 이런 주택이 전월세 매물로 나왔을 때 계약을 해도 되는지 계약을 한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린생활(근생)시설 이란? 근린생활시설이란 주거지역에 가까이 위치하면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입니다.
예를 들어, 식품, 잡화, 의류, 세탁소, 미용실 등이 입주해 있는 상가를 의미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규모와 업종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 : 슈퍼마켓, 잡화점, 편의점, 제과점, 의류점, 책방, 미용실, 세탁소, 의료시설, 실내 체육장, 우체국, 경찰서, 소방서 등의 공공시설, 공중화장실 안전 대피소 등의 고용시설, 정수장, 통신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공연장, 게임시설(오락실, PC방), 일반 음식점, 학원, 독서실, 노래방, 안마시술소, 일반 사무실 등 근생시설을 주거용으로 임대주는 이유 임대인 입장에서도 장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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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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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원문 링크 : 근린생활시설에 주거 전월세 계약 시 주의할 점